반응형 전기자전거 음주1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가능여부 현재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공유 킥보드나 전기자전거가 보편화 되면서 안전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고 헬멧 미착용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면서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아무런 죄의식 없이 킥보드나 자전거는 괜찮겠지 하면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알려드릴테니 함께 보시죠. 면허 기준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 전기자전거나 전기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하며 무면허로 운전했을 경우 범칙금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대.. 2024.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