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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가능여부

by 최신뉴스11 2024. 8. 8.

현재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공유 킥보드나 전기자전거가 보편화 되면서 안전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고 헬멧 미착용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면서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아무런 죄의식 없이 킥보드나 자전거는 괜찮겠지 하면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알려드릴테니 함께 보시죠.

 

면허 기준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

 

전기자전거나 전기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하며 무면허로 운전했을 경우 범칙금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차량을 운전하는 성인이라면 1종, 2종 면허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운행이 가능합니다. 

운행 장소

개인형 이동 장치는 차량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 운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차량과 마찬가지로 도로의 맨 끝차로 가장자리를 운행해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널 시 반드시 내려서 끌고 이동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기준

▶ 0.03 이상 0.08 미만 : 최대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0.2 미만 : 최대 2년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최대 5년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1년

 

법령에서 정하는 차량을 타고 운전을 한 경우 위에 해당하는 알코올수치가 측정이 되면 해당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정 및 형사 처벌은 동시에 받게 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킥도브 또한 차량으로 취급하고 있어 음주단속에 적발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되어 음주측정을 하게 되면 똑같은 기준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최근 모 유명 연예인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사고를 냈는데 음주상태라 면허가 취소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기사화를 통해 빠르게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좀 더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따라서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음전면허가 취소되는 불상사를 겪지 마시기 바랍니다.